29215
김**
2019.11.16
반대합니다.
현행법은 최저요율을 정하지 않고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협의한 내용을 각자에게 고지하는 것보다 확정요율을 국가에서 정하여 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