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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**
2019.11.16
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 결사반대!!!
중개보수는 거래 쌍방이 공유할 성격이 아님. 또한 거래당사자간에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합의된 보수가 공개된다면 결과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뢰는 하락할 수 밖에 없음. 이러한 법률을 초안한 구상자체가 너무나도 원초적이며 유치하고, 오히려 시장 질서를 혼란케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자격자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