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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**
2019.11.15
?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? 일부개정령(안) 결사 반대합니다.
나. 중개대상물 확인?설명서 보완(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)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, 민간임대 등록여부,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(임차인)을 보호함 => 임차인만 보호하면 됩니까?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. 중개보수에 합의가 안되면 내용기재 못하고 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는것은 부당하니 결사 반대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