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148
박**
2019.11.15
반대합니다.
지자체 조례로 이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까지 하고 있으며 쌍방 합의로 상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보수 금액을 정하여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추가하여 표기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