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047
평**
2019.11.13
반대 합니다
사적 거래의 결과물인 중개보수에 대해서 현재도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형평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, 이번 추가 개정 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. 그냥 현행대로 두던가, 당사자 협의 대신 확정액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