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039
김**
2019.11.12
반대합니다
확인설명서 중개보수란에 추가기입규칙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상한요율로 하지 말고 금액 구간별로 정률제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한요율정해서 중개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기분 좋아야 할 입주일에 수수료로 서로 얼굴 붉히기 쉽상입니다. 자영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