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987
하**
2019.11.12
공인중개사 법 일부 개정 반대합니다.
잘못된 수수료 요율을 기만하는 탁상행정 입니다. 오히려 갈등해소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저급한 발상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