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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**
2019.11.11
적극 반대합니다.
지방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. 법정 상한선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. 사안에 따라 임대인,임차인 중개 수수료는 다르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금액을 얼마씩 받는것을 기재하고 도장받으라는건 말도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