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843
백**
2019.11.09
반대합니다.
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내의 범위에서 당사자 자유 의사에 의한 합의 사항입니다. 그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공개 하라고 함은 스스로 중개보수 합의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꼴이라 판단됩니다.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결단 내려 주십시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