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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**
2019.11.08
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
시행규칙 개정관련 철회를 촉구합니다. 한국감정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"공인"이란 이름은 국가에서 명명하고 중개사의 자존심마져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 비애감마져듭니다. 공인중개사 협회에 이관 관리해야 할 업무를 전혀 다른단체인 한국감정원에 관리하에 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강력히 철회를 촉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