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754
이**
2019.11.08
개정안 절대 반대한다
중개업의 현장을 전혀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법 개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. 개인 자유업의 영업행위를 지나치게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절대적인 개악이니 절대 반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