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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**
2019.11.08
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규칙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.
중개보수 사전합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것입니다. 중개사도 국민입니다. 고사위기에 처한 중개업게도 이제 국가가 보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