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705
윤**
2019.11.07
반대합니다.
이미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적고 계약시 고지하고있습니다. 그리고 조정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하여하는것은 국민들을 한국감정원이 공인중개사 협회 상위기관이라는 혼동을 초래할수있습니다. 절대 반댕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