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486
한**
2019.11.07
절대 반대합니다.
수도권의 고가주택을 제외하면, 지방은 각종규제로 매매가 원활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.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져있는데, 굳이 중개보수를 협의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