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284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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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이** |
등록일자 | 2019.11.07 |
제목 | 절대 반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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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동 시행규칙은 마치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들에게 사기나 치는 것처럼 매도하는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모독하는 시행규칙입니다. 현재도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재하면서 설명을 하고 또한 서명/날인하는 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, 서명/날인 란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는 발상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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