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기록하고 당사자에게 기명하고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.
물론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근거가 나와있으며 설명과 함께 날인을 받으므로 옥상옥식으로 또하나의
서명을 필요로 한다는데 절대 반대합니다.
그리고 상한요율이라 표시하는데 이도 다툼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.
이미 조정되고 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해서 표시된 요율이 정가로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즉 상한요율이란 말을 삭제해야 합니다.
고액수수료라 함은 강남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만 해당되는 것으로
고가 가격에 따라 받아야 할 적당한 요율을 세부적으로 지정해 주시고 현장에서
중개보수를 가지고 공인중개사와 손님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요.
수수료가 합의되지 않으면 중개를 멈추란 말입니까?
더 받지 못하면 덜 받지도 못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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