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367
박**
2019.11.06
반대 합니다
중개보수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하여 명시 한다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은 요물 계약인데 계약 당자가 아니고 중개를 하는 중개사가 당사자의 내용과 관계없는 중개보수를 기록한다는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면 좌파식 강제를 하는것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