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303
신**
2019.11.06
적극반대합니다. 중개보수 요율이아닌 정액제로 해주십시오
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. 확인설명서 작성시 중개수수료 확정하게되면, 중개를 직접 열심히한 부동산에서 계약하는것이아닌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덜받는 부동산으로 가게됩니다. 해당 건안보다는 중개료 정액제로 진행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