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290
조**
2019.11.06
반대합니다.
공인중개사입니다. 현재 계약서 작성시에 확인설명서에 중개요율등을 직접기재하고 있으며, 또한 중개요율을 확정으로 하여 중개사와 고객들과의 분쟁을 없애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. 중개요율을 확정없이 고객과 협의하라는 문구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