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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9.11.06
중개사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.
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들러리로 전락하였다. 중개사가 의뢰인한테 전속중개 받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전속중개 기간의 종료로 이 또한 들러리로 전락하는 실정이다. 의뢰인 들은 이를 악용하여 공인중개사를 우롱하고 횡포를 일삼는다. 인장날인제도로 부동산 시장을 불법 탈법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장거래 가격 형성으로 건전한 중개시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