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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9.11.06
이번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.
새로운 법의 시행은 서명을 요구를 함으로 소비자님들께서 갈등의 소지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