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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**
2019.11.06
적극 반대합니다
정확한 요율로 분쟁의소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일부지역에 국한한 고가주택에 한해서 시행되어야함에도 서울외지역, 저가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는 많은 중개사들은 작은보수마저 ~이내협의라는 내용으로 매번 흥정을 해야하며 분쟁이 잦을것이 예상됩니다. 현장 업무의 현실을 바로 직시해 주시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