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215
신**
2019.11.06
절대 반대합니다.
의뢰인과 중개사간의 다툼의 여지를 너무 많이 주는 내용이며, 일부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전국을 하나로 취급하는것은 형평성에서 어긋 납니다. 절대 반대. 철회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