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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9.11.05
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협의 날인이 웬말인지?
현재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도 어마어마한데 협의하여 기재하고 날인하라는것은 분재 조장행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폐업이 역대 최대인2019년인데~~~ 9억이상 고액의 경우는 현재도 협의하고 있는데 소액의 중개보수까지 협의 하라는 법령을 기획하는 공무원은 도대체 현장 확인하고 하는건지~월급은 누구 돈으로 받는지 아는가? 모르는가? 빨리 철회하시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