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281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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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최** |
등록일자 | 2019.10.10 |
제목 | 외벽 마감 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(안 제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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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육면체 모양의 외벽 마감 재료의 경우 시공 위치와 방향에 따라 6면이 모두 외기에 접할 수 있는 면이므로 외벽 마감 재료가 단일자재이면 6면 중 한 면만 성능시험을 3회 실시하면 되지만, 6면 중 자재가 다른 면이 있는 경우에는 자재가 다르게 구성된 각 면마다 3회 실시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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