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281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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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곽** |
등록일자 | 2019.10.10 |
제목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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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1.당사와 토지등소유자들은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을 신뢰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, 새로이 임대주택 등의 건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추가 비용을 투입하여 기존의 사업계획안을 전면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,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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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0191010102930_191010-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(제출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