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보기

라인
의견 상세보기
번호

28113

의견제출자

이**

등록일자

2019.09.25

제목

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

내용

반대이유ㅡ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