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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28058

의견제출자

한**

등록일자

2019.09.24

제목

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

내용

이미 오래전 조합이 구성되어 착공에 이르게 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이익을 나라에서 빼앗는 것으로 헌법의 개인 재산권 자유에도 위배되고 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제도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까지 손상을 입히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