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013
권**
2019.09.23
관리처분인가후 이주했거나 철거중인 단지는 분양가 상환제 적용 절대 불가입니다
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끝났는데 분양가 소급적용이 웬말입니까 절대 안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