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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09.23
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.
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