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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27998
의견제출자
유**
등록일자
2019.09.23
제목
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. 정권의 입맛대로 희한하게 법률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.
내용
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. 정권의 입맛대로 희한하게 법률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