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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**
2019.09.23
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!!!
이미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취소해야 합니다.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 침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