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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09.23
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.
법률불소급의원칙에 반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과거의 관리처분인가대상까지 소급입법을 하여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