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928
윤**
2019.09.23
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받은 단지에 소급적용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가능성있는 소급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