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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09.23
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.
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, 또한 민간사업지인 재건축조합원의 명백한 재산권 침해 입니다. 시행을 강력히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