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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9.09.23
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
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난 조합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국민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