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보기

라인
의견 상세보기
번호

27829

의견제출자

신**

등록일자

2019.09.23

제목

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

내용

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에도 적용하는것에 반대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