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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27816

의견제출자

김**

등록일자

2019.09.23

제목

분양가상한제 반대

내용

법대로 관리처분받은 조합의 무리한소급적용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
개인의 권리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