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813
노**
2019.09.23
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.
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습니다. 국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, 조합의 재개발,재건축 기피로 인해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부동산이 폭등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