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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**
2019.09.23
반대)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불특정인에게 이득을 옮기는 것
시장 논리에 맡겨야지, 부동산가격이 상한제 한다고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소급 적용도 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