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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**
2019.09.23
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을 반대합니다.
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것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으나 기존 법으로 관리처분을하고 이주와 철거를 마친 사업장까지 소급시켜서 적용한다는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