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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**
2019.09.23
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, 소급적용 절대 반대!!!
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소급적용을 할 경우 관리처분 받고 이주하여 철주중인 조합원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어 헌법 13조 위반입니다 대외적인 경제환경도 어려워지는 시점에 시행후 국내 경기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