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683
권**
2019.09.23
분양가상한제 반대
조합원에게는 사유재산 강탈이고 일반 청약자에게는 부당한 로또이고 이 정부가 지향하는 아파트가격 안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이므로 과감한 철회가 용기이고 정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