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276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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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김** |
등록일자 | 2019.09.23 |
제목 |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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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사유재산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자체의 부당성은 차치하고라도,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 및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입니다. 수입이 없거나 적은 상당수 (노년) 조합원들의 경우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없어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의 경우는 사업을 미루는 선택지라도 있지만 이미 시작한 재건축을 지금 와서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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