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276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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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곽** |
등록일자 | 2019.09.23 |
제목 | “이건 정도(正道)가 아닙니다.”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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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저는 직장을 다니다 몇 년 전 퇴직한 62세의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입니다. 20여 년 전 3억 원의 빚을 얻어 둔촌주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. 직장에 다닐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이자를 내면서도 버텨왔습니다. 아이들 교육비 역시 만만치 않아서 원금을 갚지 못한 채 퇴직을 하고나니 매월 이자 납입이 상당한 부담입니다. 현재는 작은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인 둔촌아파트의 미래를 보면서 힘들지만 굳굳이 오늘까지 버텨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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