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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**
2019.09.22
관리 처분인가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
이미 이주까지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재건축 이주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분담금이 너무 커져서 계획대로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