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655
김**
2019.09.22
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.
아파트 이주가 끝나고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주민들은 분담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것은 청천벽력과 같습니다.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인지요.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