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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22
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헌법23조3항 위헌입니다
헌법23조3항 ‥공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보상해 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보상금을 지불해주나요? 공익이라는 주제로 재산권을 침혜하는건 일주택실수요자인 둔촌인을 길거리로 내?는일입니다 분상제소급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