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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*
2019.09.22
이미 실패한 바있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... 더더구나 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.
이미 실패한 바있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 더더구나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.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. 위헌소지가 많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