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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22
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재산권침해입니다
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혜입니다 헌법23조3항 ‥공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보상해 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세금으로 추가분담금 몇억씩 내줍니까? 강제적징수는 일제수탈의 반복된 역사가 국토부가 재션하는겁니다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